ssambakmen 2008.09.17 10:24
즐거운 한가위 보내셨습니까?
저희 회사의 지급기준이 최저임금위반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법령을 찾아보아도 기준을 찾기가 어려워 이렇게 문의 드립니다. 명쾌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임금항목,    지급액,    지급기준.
본      봉  403,770  당사의 호봉포에 의해 결정
직급  수당   50,000  직급수당표에 의해 지급
개발  수당   90,750  본봉의 20%, 지급규정에 의해 지급
가족  수당   60,000  4인을 한도로 하며 1인당 15,000원 가족수에 따라 지급.독신없음.
급식보조비  190,000  월근로일수 70%이상 근무시 지급 미만시 1일당 7,000원일할계산 지급
교통보조비  130,000  월근로일수 70%이상 근무시 지급 미만시 1일당 5,000원일할계산 지급

상여금 통상임금(본봉,직급수당,개발수당)의 10,000%
1월,3월, 6월, 7월,9월 12월에 각 150%, 추석 설날에 각 50%

연차수당은 1년후 발생시에 익월 급여일에 지급.

참고 :
1. 2008년 7월부터 주40시간 시행업체입니다.
2. 월급제와 연봉제로 나누어 있지만 모든 지급기준과 임금표는 똑같습니다.
3. 이럴경우 최저임금기준에 연봉제 직원과 월급제 직원에 따라서 차이도 있는가요.

좋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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