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직기간이라도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재직기간)에 포함되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 노동부 행정해석 : 1982.12.16, 근기 1455-33689 )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의 계산은 퇴직일과 정직개시일, 정직종료일이 구체적으로 어떠한지에 따라 각각 달리 계산됩니다. 하지만, 어떠한 경우라도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 사규에는 징계처분의 하나의 "정직"대상자는 기간은 급여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정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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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급여미지급일은 4개월정도이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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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퇴직금산정기간은 정직기간도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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