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bh7609 2008.09.17 14:1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년이상 근로한 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인정받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인정받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7. 7. 1부터 근무한자가 2년이상이 되는 2009. 7. 1부로 인정받는다 할때


관공서(지자체)에 기간제로 근무하는 경우로서

종합민원실에서 단순 민원발급 보조업무로
2007. 1. 1부터 ~ 2007. 12. 31까지 계약후
2008. 1. 1부터 ~ 2008. 12. 31까지 재계약 갱신하였습니다.

해당부서에서 무기계약전환에 대한 부담감 때문인지 금년말까지
근로관계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만약 이후 해당 관공서의 다른 부서에서 기간제로 채용되어
2009. 1. 1 ~ 2009. 12. 31까지 근로계약하여 근무하게 된다면
2009. 7. 1로 해당 관공서에서 2년이상 근무한것으로 보아 2년 초과 근무로
인정되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

아님 해당 관공서내 동일 부서에서의 계속된 근무기간만을 계산하여
2년을 초과하였다면 무기계약 전환 대상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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