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1 22: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가입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해주지 않았더라도 법적인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실만 확인된다면 국가(노동부 고용지원센터)에 의해 직권으로 소급하여 가입처리되며, 가입처리된 이후 퇴직사유를 따져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사업주에 의해 공제되었다는 사실(급여내역서에서 고용보험료가 공제되었다는 기록)이나 그러한 사실을 없다면 회사에 재직하였다는 사실(급여명세서를 수령하였거나 급여를 월급여 통장으로 이체받은 경우)을 입증할 수 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확인청구'제도를 통해 최초의 입사일로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청구에 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9

2. 참고로 고용보험료를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채 이를 수납기관(근로복지공단)에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미납금액을 청구할 수는 없으며, 수납기관이 사업주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하여 이를 수납하는 제도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귀하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를 귀하가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은 온당한 방법이 아니며, 사업주의 공제사실을 수납기관에 알리고 수납기관이 사업주에게 이를 강제징수하도록 하고, 그 사후적 대책으로 귀하가 고용보험법상의 각종제도(실업급여제도, 직업훈련제도등)의 혜택을 누리는 방향으로 대책을 강구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1년1개월을 섬유회사에 다녔습니다.
>회사는올해 5월13일 폐업을 하였습니다
>저는 고용보험을 받기위해 고용안정센타에 갔더니
>고용보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
>일하는1년1개월 동안 회사는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료보험을
>본인 월급에서는 9만원 정도를 공제했으나
>공단에는 넣지않았습니다.
>
>이리하여 본인은 실업급여도 받지못하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사장에게
>공제한 보험료를 돌려달라고 연락했더니
>주겠다고하면서 4개월째 미루고
>이제는 연락도 잘 되지않고 있습니다.
>
>이런사장에게 어떻게 공제한 보험금을 받을수있나요?
>노동부에 진정으로 가능할른지요?
>이런보험금까지 노동자에게는 때고 실제로 보험을 넣지않은
> 사장에게는 벌칙이 어떻것이 있는지요?
>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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