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0: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크게 1)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인지 여부 2) 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귀하의 경우, 종전회사에서의 퇴직일과 새로운 회사에서의 입사일 사이에 단절되는 기간(귀하가 말씀하시는 7.18.~7.20.)이 있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으며 새로운 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 2개월여의 기간과 종전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이상이므로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 것'이라는 요건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2. 다만, 퇴직사유가 직장내 왕따에 의한 퇴직이라면, 원칙적으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다소의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면 퇴직사유는 근로자의 주장만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실임을 고용지원센터가 이해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직장내 따돌림에 의한 퇴직'이라고 퇴직사유를 기재하여 고용지원센터에 신고하더라도 고용지원센터에서는 그것이 사실임을 회사가 소명할 수 있는지(소명방법은 고용지원센터 담당자마다 각각 다를 수 있으나, 사업주의 확인서 또는 근로자의 직장내 왕따에 대한 사내구제절차 또는 법적구제절차를 밟았는지 등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를 회사에 요구하거나 근로자에게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내 고충처리절차 등에 따라 왕따문제가 처리되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7월 17일자로 전 회사를 그만두고(전 직장에서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기 위한 자발적 이직이었습니다), 7월 21일자로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였으나, 회사내 차별로 인하여(직장내 왕따) 9월 30일자로 사직하였습니다.
>1. 실직 전 18개월 동안에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하였는바(총 2006.3.2~2008.9.30),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2. 또한, 회사내 차별을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하는지, 해당된다면 어떻게 증명하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전 회사 근무일(7월 17일)과 새로운 회사 근무일(7월 21일)간에 하루 정도 근무기간이 비는데, 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빠른 시간 내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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