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2:2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건설현장 산재의 경우, 산재사업주로서의 책임은 원수급인에게 있습니다. 원수급이란, 사업이 여러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초로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하는데, 따라서 현*건설이 발주자로서 2군업체에 도급을 주었다면 2군업체가 원수급인이 됩니다. 다만, 발주자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을 직접 행하는 경우에 발주자가 직접 행하는 부분에 대하여 발주자를 원수급인으로 보므로 이러한 경우에 원수급인은 현*건설이 됩니다.

2. 사고발생에 대한 사업주의 사실확인은 산재요양신청서 내에 사업주가 확인도장을 날인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에게 사실확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산재신청권자인 근로자가 요양신청서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 사고경위(6하원칙에 따라 상세히 작성)작성한 후, 요양신청서의 사업주 확인 도장을 받는 곳에 날인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삼촌이 건설현장에서 사고를 당했는데.. 하청관계는 이렇게 됩니다.
>
>현x건설 - 2군업체 - 개인(A) - 저희 회사
>
>현x건설이 2군업체에 하청을 주고, 2군업체는 그 하청 중 일부를 개인에게 맡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서류상 관계가 있고요.
>
>삼촌 회사 사장님이 A와 친하게 지내는 사이라 믿고 계약없이 A가 맡은 여러 현장 중 일부를 삼촌 회사가 맡아서 진행했습니다. 삼촌은 그 현장에서 사고를 당한거구요.
>
>A가 바빠서 2군업체 회의같은거 할때 삼촌회사에서 참여를 하기도 하고, 현x건설에 출근부나 기타 서류가 있다고 합니다.(이런걸로 서류상 하청관계는 아니지만 사실은 하청관계에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요?)
>
>일하다 사고를 당했다는건 증인도 많고 확실한데.. 누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해야 하는건지, 또 신청하면 인정될지 모르겠네요.
>
>삼촌회사 사장님은 삼촌과 동서지간이라 삼촌회사를 상대로 산재신청을 하고 싶진 않은데..(
>나중에 하청 받거나 그럴때 안좋게 작용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듣고)
>여기서 보니까 원청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
>궁금한걸 정리하면요
>
>1. 현x건설을 상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있는지
>2. 산재신청할때 사업주 확인하는게 있다는데 현x건설에 사업주 확인을 어떻게 요청해야 하는지?
>2. 서류상 하청관계가 없는데, 하청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지?
>3. 현x건설 측에 필요한 자료(출근부 등)를 요청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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