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ril1774 2008.09.19 13:59
본 기관에는 생업이 목적이 아닌 봉사활동을 목적으로 업무보조를 하는 대학생이 있습니다. 보통은 무급자원봉사자입니다.
올해 9월에 특정활동에 대해 외부로부터 사업비를 지원받아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지급내역은 1시간당 3,750원의 활동비와 1일 5,000원의 식대입니다. 활동시간이 1개월에 적게는 8시간, 최대는 100시간까지 활동한 자원봉사자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세금징수와 4대보험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일용근로자로 인정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예.  일자          활동비            식대      합계
    07/0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7/14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01   4시간X3,750원=15,000     5,000    20,000
    08/04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05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07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0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1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12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1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19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21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22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26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08/28   8시간X3,750원=30,000     5,000    35,000
    합계   116시간       435,000    75,000   510,000

활동기간은 05/23~08/29이며, 대개의 경우가 위의 예처럼 특정월에 활동시간이 많고 기타의 월에는 8시간 내지 37시간정도입니다.
참고로 설명드리자면 대학생자원봉사자들은 저희 기관에서 봉사활동을 계속 유지하기는 하나, 이후에는 지원되는 활동비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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