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2 17: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비록 무급휴가이기는 하지만,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3일 연속 부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의 최소기간을 3일로 정한 취지는 출산하는 산모의 간호를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를 연속하여 3일부여하는 것은 3일을 단절하여 부여하는 것은 산모간호 및 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회사가 배우자출산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에 대해 1일만 부여한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일가정양립지원을위한법률(구.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배우자출산휴가제도를 위반한 사업주에 대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 자체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하며 다만 노동부에서 회사에 대해 행정지도는 할 것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4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법에 따르면 부인이 출산하게 될 경우 30일이내 3일의 출산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는걸로
>
>알고있습니다.
>
>이에..
>
>회사에서는 직원들에게 하루만 출산휴가를 줄수있다고 엄포를 하였다고 하네요..
>
>이럼 불법 아닌가요 ?
>
>신고 대상인거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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