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08: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월차휴가제도와 퇴직금제도는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만 강제적용력이 있으며, 5인미만 사업장인 경우에서 회사가 이를 적용해주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가 2005.6.7.에 입사하였다면,
* 2005.6.7.~2006.5.8.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6.5.9.~2007.5.8.까지 1년간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7.5.9.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인 2010.5.8.까지 인정됩니다. (1)
* 2006.6.7.~2007.5.8.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7.5.9.~2008.5.8.까지 1년간 1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이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2008.5.9.에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며, 이는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인 3년이 경과하기 이전까지인 2011.5.8.까지 인정됩니다. (2)
* 2007.6.7.~2008.5.8.까지의 기간에 대해 : 2008.5.9.부터 1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야 하나, 2008.1.1.부터 5인미만사업장으로 변경되었으므로 회사가 이를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즉, 현재로써 회사가 귀하에 대해 5인미만사업장임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1)+(2)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 연차수당 청구권은 퇴직하였는지 아니면 재직중인지 여부와 관계업이 2010.5.9. 및 2010.5.9.에 각각 소멸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입사일: 2005년 6월 7일 근무 2008년 1월 1일부터는 직원이 4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직원이 5명이었구요.
>
>현재도 계속 근무중입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지금까지 연차를 사용해본적이 없으며 이번에 일이 있어서 연차를 신청했더니
>
>연차불가라고 말하고 연차수당도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
>지금까지 저의 연차일수는 며칠이나 되며 퇴사할때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 2 2008.09.24 2433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채용내... 2008.09.30 2154
퇴직금 관련문의 2 2008.09.24 1114
☞퇴직금 관련문의(합병시 고용승계 보장여부) 2008.09.30 1627
사실상 복수노조상태에서, 한 노조의 단협상 유니온샾 규... 2008.09.24 1532
☞사실상 복수노조상태에서, 한 노조의 단협상 유니온샾 규... 2008.10.05 2497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다. 2008.09.23 1174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다.(중재재정) 2008.10.01 1490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 2008.09.23 957
☞답변 잘 받아 보았습니다.(보상휴가제) 2008.09.30 1163
전직원 연차휴가 대체일에 경조휴가 처리 방법 2008.09.23 1918
☞전직원 연차휴가 대체일에 경조휴가 처리 방법 2008.09.30 2269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23 1491
☞실업급여와 퇴직금 2008.09.30 1096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 1 2008.09.23 1746
☞개인차 출근 금지에 대한 문의(출퇴근 중 산재) 2008.09.30 2385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23 1445
☞실업급여및 조기재취업 수당과 관련한 질문 2008.09.30 1586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 2008.09.22 1672
☞퇴직자의 연장및휴일근무수당 청구에 대하여(임금채권 소멸시효) 2008.09.30 3114
Board Pagination Prev 1 ...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