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u915 2008.09.20 20:42
-질문내용-
>안녕하세요.
>제가 현재회사를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현재 직장에 용역을 통해 3월경에 입사를 하였고 6월경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습니다.
>제가 직장을 그만두려는 이유는 급여일이 15일인데 급여지급일이 10일~20일가량 늦어지고
>9월 지급 급여같은 경우에는 50%만 지급되었고 나머지 50%로 및 상여금은 10월중으로 지급
>될예정이라고만 하고 정확한 일자는 가르쳐 주지않네요.
>급여가 제때 드러오지 않아 신용등급이 갈수록 낮아져 차라리 일을 그만둘까 합니다.
>이경우에 퇴사를 하게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
>※현 직장에 입사하기전 회사는 2005년 6월~2007년 8월까지 근무를 하였으며,개인사정으로
>퇴사하였습니다.실업급여는 당연히 안받았구요.

-답변내용-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인 경우라면 퇴직일로부터 1년이내의 기간중 2개월이상 임금이 체불되어 퇴직한 경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경우는 9월분이전의 급여는 비록 늦게나마 지급되었으므로 퇴직일 현재 체불된 상태가 아니며, 9월분급여의 일부만 체불되어 있는 경우이므로, 임금체불로 인한 퇴직으로 인해 실업급여를 지급받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한 기본요건으로서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이상은 퇴직일을 기준으로 18개월의 기간중 하나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단,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고용보험가입기간이 있다면 그 가입기간은 제외)을 말합니다. 즉, 귀하가 2008.10.31.에 퇴직한다면 이날로부터 18개월의 기간(2007.5.1.~2008.10.31.)중 하나 또는 여러회사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위에 제 질문과 답변을 살펴 보면 임금체불로는 받기 어렵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럼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되는거 같은데 (만약 9월 30일 기준퇴사시 퇴사일로 18개월전- 2007년 4월~2008년 9월30일까지) 만약 현회사에서 실업급여 신청을 안해 줄경우
제가 퇴사후에 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 궁금해서 다시 한번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로 인한 단축근로 시 임금(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008.10.07 2999
불법 연봉 삭감!!!!!!! 2008.09.29 1251
☞불법 연봉 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2008.10.07 3117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2008.09.29 1068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포괄임금산정제) 2008.10.07 1038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2008.09.29 1847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2008.10.07 1467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 2 2008.09.29 2131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이직확인 지연) 1 2008.10.07 7560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1 2008.09.29 1942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2008.10.07 1602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 2008.09.27 1335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 2008.10.07 1668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2008.09.27 1222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2008.10.07 2736
연차갯수산정방법 2008.09.26 1397
☞연차갯수산정방법(연차휴가 산정방법) 2008.10.07 1376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2008.09.26 1733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2008.10.07 1462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 3 2008.09.26 1946
Board Pagination Prev 1 ...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