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3: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당시의 재직중이었던 사람의 명단, 각 연락처 등을 정리하시어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직접 조사하여 사실여부를 판단해달라 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경우는 사업장에 상시고용된 근로자의 수가 5인이상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 감독관이 회사측의 주장만을 근거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하다면 귀하측에서도 귀하가 주장하는 요지를 입증할 최소한의 입증절차를 하셔야 합니다.
노동부 조사시에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상시근로자수 판단에 관한 노동부 행정해석 내용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www.nodong.kr/4030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저는 5년동안 찜질방&목욕탕에서 청소업무를 해왔습니다.
>낮에 학원을 다니게 되어 3주전 그만두게 되었구요 퇴직금지급으로 인한 상담을 하려합니다.
>상시근무자는 5인이상이 되구요 노동부와 상담했을땐 당연히 받을수 있다고 퇴직금 지급이
>14일내로 안되면 진정서 작성하라고 해서 작성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지역사회라 그런지 담당공무원이 제말은 제대로 듣지도 않고
>업주 사장의 말만듣고 퇴직금 지급이 안된다는것입니다.
>사장의 말은 이렇습니다.
>
>일하는사람 3명밖에 없고 처음부터 퇴직금 준다는 말을 하지않았다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사장과 노동자의 계약이 아닌 법정인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장은
>7명의 사람을 고용해놓고 서류엔 3명근무라고 허위기재를 해서 노동부에 제출을 한것입니다.
>저는 그곳에 5명이상 근무한다는 증인도 내세울수 있고 근무자 명단도 작성할수 있습니다.
>
>노동부에서는 사장의 말만 듣고 있으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도움구하러 이곳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
>어떤절차로 해결해야될지 꼭 도움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육아휴직후 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2008.10.02 1666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2008.09.25 2568
☞회사 정관의 법적효력 2008.10.02 2434
단시간 아르바이트 문의드려요 2008.09.25 1416
☞단시간 아르바이트 문의드려요(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일) 2008.10.02 1654
뇌내출혈 환자의 현장 복귀 여부 2008.09.25 1323
☞뇌내출혈 환자의 현장 복귀 여부 2008.10.02 1349
최저임금형평성 2008.09.25 1414
☞최저임금형평성 2008.10.02 1128
주휴무에관하여 2 2008.09.25 1933
☞주휴무에관하여(출근율 산정) 2008.10.02 1302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1 2008.09.24 1882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2008.10.01 1760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24 1979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30 4285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1 2008.09.24 2177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 2008.09.30 2496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08.09.24 1257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2008.09.30 1017
산전휴휴가기간 및 급여문의 2008.09.24 1725
Board Pagination Prev 1 ... 2382 2383 2384 2385 2386 2387 2388 2389 2390 2391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