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3: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종근무 사업장에서의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종전사업장으로부터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되어야 한다는 고용지원센터에 안내 내용은 맞습니다. 그리고 이때 종전사업장에서의 퇴직사유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종전사업장에서 자발적퇴직인 경우라도 최종사업장에의 퇴직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 퇴직사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내용은 한마디로 불필요한 행정규제철폐의 대상입니다. 사실 고용지원센터에서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이직확인서가 제출되지 않더라도 전상망을 통한 특정근로자의 고용보험이력조회만으로 확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력이 있으시다면 관련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행정규제 철폐사항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
>거주지 이전으로 퇴사 후 이직확인서 접수되었습니다..
>퇴사시점 18개월 이상 근무 6개월이상 고용보험 가입된 상태 입니다..
>
>그런데 마지막 근무지 근무월수가 6개월 미만이면,
>그전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도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요~??
>
>그전 회사는 개인사정으로 퇴사했고, 퇴사한지 쫌 됐는데 갑자기 전화해서 이직확인서 넣어달라 하기가 번거롭기도 해서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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