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24 19: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법원판례상으로나 노동부 행정해석상으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단정지어 답변드릴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다만,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자에 대해서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사규의 의미는 상여금지급대상기간 전부를 근무하고 회사의 사정으로 상여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이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상여금지급대상기간(9.1.~10.31.)중 근로일수에 비례하는 부분만큼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회사에서 사업종료에 따른 해고통지를 받은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본사는 존속)
>다름아니라 상여금 지급에 가능한지에 대해서 도움을 받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먼저 폐사는 연700%을 상여를 2,4,6,8,10,11,12월 말일에 지급하게 되어있습니다
>취업규칙에도 지급제한으로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직원에 대해서는 상여금 지급 불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이 해고로 인한 퇴직일 10월 4일로 잠정결정 되어 있어 10월분 상여금은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기에 따른 직원들이 많은 동요를 하고 있어서 도움을 청하고져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
>1. 10월상여는 9,10월 일한것에 대한 임금에 가까운 성격인지?
>2. 상기 취업규칙을 지급제한에 따르면 받지못하는것으로 되어 있지만 직원들은 자의가 아닌
>타의(회사측의 해고)로 인해 회사를 퇴직하기때문에 받을 있는지?
>3. 받는다면 100%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일할계산하여 받을수 있는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
>꼭 좀  잘 검토하시여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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