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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4.1부터 4.15까지 만근 : 연차 0일(한 달이 안 되었으므로 없음)
- 이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치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