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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연봉 삭감!!!!!!! | 2008.09.29 | 1251 | ||
☞불법 연봉 삭감!!!!!!!(근로자의 동의없는 임금 삭감) | 2008.10.07 | 3117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 2008.09.29 | 1068 | ||
☞연장 근무에 대해서 질문입니다(포괄임금산정제) | 2008.10.07 | 1038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09.29 | 1847 | ||
☞주40시간 근무제 시행전에 발생한 연차도 연차휴가의 사용촉진제... | 2008.10.07 | 1467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 2 | 2008.09.29 | 2131 | ||
☞퇴사처리를 안 해줍니다(이직확인 지연) 1 | 2008.10.07 | 7560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1 | 2008.09.29 | 1942 | ||
☞회사에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을 거부합니다. | 2008.10.07 | 1602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 | 2008.09.27 | 1335 | ||
☞연봉을14로 나눌경우 상여처리는..(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처리) | 2008.10.07 | 1668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 | 2008.09.27 | 1222 | ||
☞월차, 연차에 대한 질문(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 2008.10.07 | 2736 | ||
연차갯수산정방법 | 2008.09.26 | 1397 | ||
☞연차갯수산정방법(연차휴가 산정방법) | 2008.10.07 | 1376 | ||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 2008.09.26 | 1733 | ||
☞근로 계약서 급조.잔업수당.상여 미지급. | 2008.10.07 | 1462 | ||
퇴직금 정산 내역 부탁드립니다. 3 | 2008.09.26 | 1946 |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4.1부터 4.15까지 만근 : 연차 0일(한 달이 안 되었으므로 없음)
- 이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치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