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velyfreesia 2008.09.22 11:17
반갑습니다.

입사자가 1년 전 퇴사하면, 재직 기간 만큼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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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hyang64 2008.09.23 16:39작성
    주 40시간 적용 사업장의 경우 1년 미만의 근속한 자에게 1월 만근시 1일의 휴가를 부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미만 근속한 자로써 퇴직전까지 발생된 연차휴가에 대하여 미 사용한 일수 만큼은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 례>

    - ‘08.1.1입사 한자가 ’08.4.15 퇴사한 경우 : 연차휴가는 3일임

    - 1.1부터 1.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2.1부터 2.29까지 만근 : 연차 1일
    - 3.1부터 3.31까지 만근 : 연차 1일
    - 4.1부터 4.15까지 만근 : 연차 0일(한 달이 안 되었으므로 없음)

    - 이 경우 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모두 사용하지 않았다면 3일치 연차수당을 계산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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