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aka90 2008.09.23 07:20
몇가지 질문드립니다.
1. 상황
신문지국에서 일하다가 지국이 폐업을 하게 되서 2008년 7월 1일부로 고용보험 상실되었습니다. 실제 일을 정리한 것은 6월 10일 경입니다. (고용보험취득은 2004년 9월 1일로 되어있음)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상에서는 연봉 800정도를 받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아는 선배의 소개로 시민단체에서 3개월 정도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사무보조로 일하며 월 80여만원 정도를 받았습니다.

질문 1.
아르바이트 일도 끝나서 새로 직장을 구하면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3개월 아르바이트 한 것도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고용보험이 되는 곳도 아니고 정식 회사도 아니어서 좀 애매하네요.

질문 2.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3. 조기재 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곧바로 취직이 되는 경우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요.

질문 4. 얼마후 이사를 가게 되는데 이사를 가면 이사간 주소지 고용지원센터에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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