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tutoyo 2008.09.23 10:34
폐사는 30명 미만의 소기업입니다.
기존에는 회사 업무 차량이 부족하여
개인 통근 차량 소유자의 차량을 업무에 이용했습니다.
이 경우 이동 거리만큼 회사가 킬로 수당 얼마 식으로 유류대를 지급하고
매달 회사가 빌딩 주차료(임차 건물임)를 대신 내줬습니다.(출퇴근을 매일 하는 관계로)
그런데 최근에 사고 등 위험이 많아
업무차량을 좀더 많이 도입하고, 대신 개인차량의 업무 사용 금지, 통근 금지 및 주차 비용 비지급을 하려고 하기와 같은 규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이 규정이 법률상 문제가 있겠는지요?

규정

개인차 사용 금지의 건


종래는 회사 업무 차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일부 분에게 개인차 사용을

허가했습니다만, 회사 업무 차량의 증차에 따라 주차장의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또 경비의 삭감도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3월 1일부터

개인차의 통근/업무에 대한 사용을 금지하므로

여러분의 이해/협조를 부탁 말씀 드립니다.

===================================================
질문1: 이 질문을 여기에 하는 게 맞는지요?
노무사님께 물어봐야할지 변호사님께 물어봐야 할지요?

질문2: 이 규정이 노동법 등 법률에 위반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질문3: 사원의 출퇴근 시 사고는 산재 처리 되는지요?
아님 대상이 아닌지요?

질문4: 이 규정의 핵심은 개인 차량으로 회사에 출근하는 것을 막아
만일의 개인차 출근으로 사고 발생시 회사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건데
개인차로 회사 출근까지 막는 건 위법이 아닌지요?
그리고 개인차 출근시 사고 발생하면 회사에 책임이 있는 건가요?

이상입니다.
질문이 많아 죄송한데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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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aydolce 2008.09.25 18:20작성
    회사업무차량이 부족하여 개인차량을 사용하였 왔지만 앞으로 회사업무차량이 보충되어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지 말라하여 노동법에 위반된다고 여겨질 부분은 없을듯 합니다. 다른 부분에서 보자면 주차장 사용의 문제인데요. 주차장 등은 복지의 문제이지 노동법과 관련되어 적용시키기엔 조금 무리가 있을 듯 합니다.
    출퇴근시 이용하는 차량이 회사에서 운영하는 출퇴근버스 버스 및 회사업무차량 혹은 근로자개인 차량으로 대체시(회사업무차량대체)는 산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지만 회사업무차량 목적이 아닌 단순히 개인의 출퇴근을 위해 개인차량을 이용할 시 사고는 산재처리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판례 등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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