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금년 추석이 짧은 관계로 추석연휴 앞, 뒤 하루에 대하여 전직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쉬는 것으로 게시판에 홍보하였습니다.(9월 12일, 16일)
그런데 이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조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직원의 경우 9월 16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결혼기념일로 약정휴가(유급 1일)에 해당하며, 전직원 동시 연차휴가 사용일과 중복이 됩니다.
9월 12, 16일에 대해서는 전직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하여 게시판에 한달전에 공지한 내용인데 특정 직원이 경조휴가와 겹칠 경우 별도로 경조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한 내용이며, 불이익의 의도가 없으므로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하여 다른 99%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다른 특정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는지요?
그런데 이중 단체협약에서 정한 경조휴가에 해당하는 직원은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A직원의 경우 9월 16일이 단체협약에서 정한 결혼기념일로 약정휴가(유급 1일)에 해당하며, 전직원 동시 연차휴가 사용일과 중복이 됩니다.
9월 12, 16일에 대해서는 전직원 모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하여 게시판에 한달전에 공지한 내용인데 특정 직원이 경조휴가와 겹칠 경우 별도로 경조휴가로 처리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조합과 구두 합의한 내용이며, 불이익의 의도가 없으므로 해당 특정 직원에 대하여 다른 99% 직원과 마찬가지로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아니면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처리하고 다른 특정일에 경조휴가를 사용할 수 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