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택시회사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측과 교섭을 하던중 협상이 결렬되어 지역본부에서는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을 물어 파업으로 가결이 되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중재신청을 하여 이번에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인줄 알았는데 사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고하네요
언제까지 중재라는것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
사측과 교섭을 하던중 협상이 결렬되어 지역본부에서는
전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찬반을 물어 파업으로 가결이 되었고,
사측은 이에 불복하여 중재신청을 하여 이번에 경북지노위에서 중재재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끝인줄 알았는데 사측에서 다시 중앙노동위원회에 중재신청을 하였다고하네요
언제까지 중재라는것만 하여야 하는지요?
만약 이번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안이 마음에 안들면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