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회사가 폐업 후 인적, 물적자원이 모두 법인회사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가 동질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사가 폐업을 한 후 선택적으로 법인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법인회사로 신규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상의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같은 대표에 개인회사, 법인회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이번년말까지는 개인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법인회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회사 직원들은 폐업시 퇴사, 법인회사로 입사처리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몇개월 일한것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되고,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
개인회사가 폐업 후 인적, 물적자원이 모두 법인회사로 전환되는 것이라면 고용승계가 원칙적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각각의 회사가 동질성이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개인회사가 폐업을 한 후 선택적으로 법인회사에 입사하는 것이라면 법인회사로 신규입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문서상의 처리가 아닌 실질적인 형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같은 대표에 개인회사, 법인회사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빠르면 이번달, 늦어도 이번년말까지는 개인회사를 폐업 처리 하고, 법인회사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때 개인회사 직원들은 폐업시 퇴사, 법인회사로 입사처리 할 계획입니다.
>전 이번년도 4월에 입사하였는데 회사가 폐업하게 되면 몇개월 일한것도 근속년수에 포함이 안되고, 일년이 안되어 퇴직금도 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제 의지와는 상관없는 일인데 이렇게 처리할수 밖에 없는 일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