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1: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90일중 산후 45일은 법으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귀하와 사업주간에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사업주는 처벌대상이 됩니다. 연차휴가 또는 병가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2월 10일이 출산예정일인 직장인입니다.
>건강과 노산으로 인한 신상의 문제로 산전휴휴가를 일찍부터 사용하고 싶은데요
>산휴  45일이 보장되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10월 1일부터 산전휴휴가 사용은 절대로 안되는건가요?
>병가사용은 힘든 상황이라서요~
>산전휴휴가 급여와 관련된 부분은 감수할 생각이 있는데요.
>휴가를 사용하는것 자체가 중요해서요
>산전휴휴가가 끝나면 바로 육아휴직을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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