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1: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후 1년미만인 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할때에는 통상적인 퇴직금 계산과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즉 퇴사일을 기준으로 1년간 지급받은 상여금, 연차휴가수당이 포함되게 됩니다. 중복 계산되는 것으로 느낄 수 있으나 실제 근속기간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으로 볼수 없습니다.  퇴직시 지급하는 연차휴가수당은 아래 smreo49님이 작성하신 바와 같이 퇴직후 발생하는 수당이기 때문에 퇴직금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2008.06.30 일자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2007.06.01~2008.06.30)
>그후 2008.09.01일 퇴사를 하여 나머지 2개월의 퇴직급여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과 상여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직전 1년이내 받은 상여나 연차수당의 3/12 만큼 다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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