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bs4794 2008.09.24 16:03
질문입니다.
2008.06.30 일자로 1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였습니다. (2007.06.01~2008.06.30)
그후 2008.09.01일 퇴사를 하여 나머지 2개월의 퇴직급여를 계산하고자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연차수당 과 상여금에 대한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직전 1년이내 받은 상여나 연차수당의 3/12 만큼 다시 적용을 해서 계산을 해야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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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smreo49 2008.09.25 12:17작성
    1.퇴직금중간정산기간에대해 1년1개월을 1년으로 보고 정산하였으므로 1개월부분을 추가청구하시거나
    이번 정산시 3개월분으로 청구하기 바랍니다.
    2.전전년도 8할출근으로 전년도에 연차청구권이 발생하고 올해에 수당청구권이 발생한경우 그 수당의 3/12는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에 포함되나,
    07.06~ 08.06 기간에 발생한 연차라면,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할수 없게되어 수당청구권은 인정되나
    퇴직금산정을위한평균임금에는 포함되지 아니함.
    ---------
    *참조행정해석 : 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09.21
    3.상여는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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