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9.30 21:5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은 법상 근로자에 대해서만 적용을 하기 때문에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법정퇴직금은 발생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근이사가 근로자성이 인정된다면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이사의 경우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등기이사의 퇴직금 사내의 이사에 대한 규정등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검색을 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부득이 질문을 드립니다.
>당사는 법인회사이며 대표이사는 공동대표로(2인)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이중 한명은 대표이사로만 등록이 되어있을뿐 회사경영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참고사항 : 사임한대표이사는 주주 입니다 / 결산 또는 주주총회에는 참석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물론 1년이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실상 복수노조상태에서, 한 노조의 단협상 유니온샾 규... 2008.09.24 1532
☞퇴직금 관련문의(합병시 고용승계 보장여부) 2008.09.30 1627
퇴직금 관련문의 2 2008.09.24 1114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채용내... 2008.09.30 2160
회사에 합격했으나 회사사정으로 입사를 보류하는 경우.. 2 2008.09.24 2436
☞산전휴휴가기간 및 급여문의 2008.09.30 1224
산전휴휴가기간 및 급여문의 2008.09.24 1725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2008.09.30 1017
퇴직금 중간정산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08.09.24 1257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 2008.09.30 2496
년도중 2회 퇴직급여 정산시 연차수당 및 상여금에 대한 평균임금... 1 2008.09.24 2177
»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30 4285
비상근이사 퇴직금 지급여부 문의 2008.09.24 1974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2008.10.01 1760
근로자가 파산선고및 면책을 법원으로부터 받고 기존에있던 압류... 1 2008.09.24 1882
☞주휴무에관하여(출근율 산정) 2008.10.02 1302
주휴무에관하여 2 2008.09.25 1933
☞최저임금형평성 2008.10.02 1128
최저임금형평성 2008.09.25 1414
☞뇌내출혈 환자의 현장 복귀 여부 2008.10.02 1349
Board Pagination Prev 1 ... 3469 3470 3471 3472 3473 3474 3475 3476 3477 3478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