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개인파산 선고를 받았다 하더라도 취업규칙상의 조항에 의거하여 당연퇴직을 시킨다면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파산면책에 대한 부분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행정법원 판결>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파산선고 받았다는 사유만으로 당연퇴직처분을 했다면 무효이다 ( 2006.07.14, 서울지법 2006가합17954 )

【요 지】이 사건 당연퇴직의 근거가 된, 직원이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 예외 없이 당연퇴직시키도록 하는 이 사건 인사규정은 그 일응의 필요성과 취지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등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의 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비록 이 사건 당연퇴직처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것은 아니나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32조의2 규정의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취지에도 명시적으로 반하는 것이며, 직원의 근로의 권리, 직업행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위와 같이 개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파산을 선고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인 원고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
>근로자가 기존에 빚이 많아 법원으로부터 급여 압류결정된 부분이 있었고요
>
>몇달후에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 및 면책 결정문을 회사에 가지고와서 급여압류에
>
>관해 공제하지말라고 하였습니다.
>
>법원 주문에 채무자를 면책한다라고 되어있는데 채권자들에게는 따로 연락을 해서 확인을
>
>해야되는지요?
>
>또한, 회사 취업규칙중 당연퇴직란에 파산선고를 받은자라 되어있고 징계위원회도
>
>개최하지않는다라고 되어있는데 파산선고로인한 해고가 가능한지요?
>
>바쁘시더라도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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