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jrgh5 2008.09.25 11:04
저희 회사는 최저임금 미달로인하여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원에한하여 기본급외
조정수당 이란 항목으로 급여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은 피해가지만.......
저희회사 급수 (6급-5급-4을-4갑-직장.....)진급은 약3년~5년진급합니다.
최저임금 미달급수 6급,5급(조정수당지급)
조정수당 지급으로 인해 통상임금같음.
내년 1월부턴6급-5급-4을 해당. 회사에선 조정수당지급할예정
여기서문제점은 6급.5급.4을사원(입사1년된 직원과 10년된 직원에 통상임금이 같아집니다.)
이형평성은 어떻게 해소 해야될까요..당연히 기본급 인상을 해야되나 사측에선 어렵다,어렵다
하네요. 너무 답답합니다. 해결방법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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