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ji1784 2008.09.25 12:23
안녕하십니까?
당사의 직원 중 1분이 약 2개월 전 뇌내출혈로 수술을 받으시고, 지금은 병가 및 휴직 중이십니다. 본인은 휴직 기간이 종료됨과 동시에 복귀하고 싶어하시는데... 골절이나, 맹장 수술 정도가 아닌 뇌내출혈로 수술을 받으신터라 복귀여부를 놓고 좀 조심스럽습니다. 의사의 진단 소견서에는
" 뇌내출혈... 상기 진단하에 본 과에서 입원 가료 후 외래 약물치료 및 신경학적 추적 관찰중인 환자임. 현재 환자는 특이 소견없는 상태로 현 상태에서 기존업무(주방관련)에 복귀하여 수행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적혀 있는데여.. 위의 소견서 내용 중 "관찰중인 환자"라는 문구와, "현재 환자는 .....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이라는 문구가 상당히 마음에 걸립니다. 위의 소견서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과 같다고 해석할 수 있거든여.. 복귀 후 아무 문제가 없으면 다행이지만 혹여 문제가 발생할 경우 당사의 책임이 막중할 듯합니다..
서두가 길어졌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은 두가지이구여..

1. 위의 소견서를 근거로 복귀시켰으나, 문제 발생시 당사의 책임여부를 알고싶습니다.
2. 위의 병명 또는 소견서를 근거로 명예퇴직 시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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