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어떠한 사유로 과거 직장에서 4대보험을 유지하고 있는지 알수 없으나 현재 퇴사를 하여 고용관계가 종료하였음에도 4대보험 해지를 하지 않고 있다면 각각의 공단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각각의 공단에 사실조사를 통하여 해지유도 또는 직권해지가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당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주)녹림원이라는 회사에 2005년2월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쭉 다니고 있습니다...
>정직원이지만 아르바이트생은 월급을 받고 시간도 그러했죠
>그래서 투잡을 했습니다...
>물론 다른 한곳은 알바생으로요
>근데 그회사가 2007년쯤 부도비슷한걸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월급이 안나왔지만..
>사장님께서 기다려달란말에 참았죠
>근데 그때 퇴사처리가 된겁니다...
>회사이름을 (주) 유한조경으로바꾸고 말이죠
>근데 그때 보험료를 안낸거죠
>당연 퇴사처리가 되었으니까 지역보험료로 보험료가 청구가 되었구요
>전 몰랐습니다... 처음에 회사가 어려우니까 연체가 된거려니 했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자꾸만 월급이 밀리고 하니까 이제는 더이상 못있겠더라구요
>전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도 400만원이나 못받구요
>그리고 다른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4대보험을 넣을려고 하니 거기 회사에서 내고 있는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지해달라고 해도 안해주시고 월급달라니까 주지도 않고 완전 미치겠습니다...
>이제는 전화도 안받고
>사무실은 이사를 갔는지 문은 닫혀있고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여기 회사 눈치보여서 짤리는건 아닌지....
>암튼 사장님이랑 지금은 이야기가 잘되어서
>보험을 아직 못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결방안을 좀 가르쳐 주세요 간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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