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6 0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래 댓글에 정확한 답변을 해주셔서 별도의 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댓글내용과 같이 해당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한 시점의 임금을 기준으로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게 되며 만3년이 경과할 경우 소멸하게 됩니다. 소멸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발송(6개월 중단, 단 중단기간중 소송제기를 해야함)을 통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3년 4월 1일 입사하여 2007년 3월 31일 퇴사했습니다.(4년 근무) 급여는 월 3,250,000원으로 전액이 기본급으로 되어있으며, 기타 상여금이나 수당 등은 없습니다. 퇴직금을 계산하여 주실 수 없는지요? 세금공제내역 포함하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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