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는 한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실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합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근로자간에 불공평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에 입사를 하여 2008년9 월25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
>2008년 9월24일 노동부서 조사 받았는데...
>
>하루 결근한것에 대해선...삭감 받았습니다..잘못이므로 삭감은 당연합니다만..
>
>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로 계약서인데....
>
>입사초에 적은것이 아니고 2008년 2월에 노동부서 조사 나와서 급조로 만들었습니다.
>
>하지만..문제 되는것은 24일 조사시...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
>
>
>문제 제기 1. 단독 수당 지급 문제와 1번 받았던 증거
>
>
>근로 계약서 때문에..
>
>저는 2005년 6월13일 입사할때 분명 수당은 없었으나 매번 잔업을 하였고 2007년 2월에 입
>
>사를 한 사원의 경우 지금까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
>그리고 2007년 4월에 잔업을 많이 해서 직원들은 수당을 받았고 수당 없어서 못 받았다가
>
>27일날 받았는데...증거가 될련지요?
>
>비록 근로 계약서상에 수당이 없다고 하였지만....단독 수당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
>문제 제기 2. 불공평한 현장 직원 임금 체계
>
>2005년 6월13일 입사를 한 저는 월 100만원 2005년 7월에 입사를 한 사원은 110만원 이었
>
>구..후에 10만원씩 더 올랐고 후임들은 저보다 월급이 더 많았고 특히 2007년 2월에 입사
>
>를 한 사원은 월100만원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
>
>본인 : 입사시 100만원
>
> 1달뒤 입사를 한 사람 : 110만원
>
> 2007년 2월 입사를 한 사람 : 100만원 + 잔업수당
>
>
>문제 제기 3.상여금 100% 1번도 받지도 못했다...3년동안
>
>
>상여금은 별개이므로 받지는 못하겠지만......3년동안 1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번이
>
>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
>
>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계약 당시 연장근로를 사전에 포함한 포괄임금방식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약정된 연장근로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추가적인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추후에 작성된 근로계약서라 하더라도 이를 반증할 자료가 없는 한 노동부 조사과정에서는 이를 인정할 것입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아니라면 당연히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실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논란이 예상합니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법에서 명시한 바가 없기 때문에 사업장내의 규정등에 의해서 결정됨으로 근로자간에 불공평함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6월에 입사를 하여 2008년9 월25일자로 퇴사를 하였고
>
>2008년 9월24일 노동부서 조사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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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결근한것에 대해선...삭감 받았습니다..잘못이므로 삭감은 당연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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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발생한 것은 근로 계약서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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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초에 적은것이 아니고 2008년 2월에 노동부서 조사 나와서 급조로 만들었습니다.
>
>하지만..문제 되는것은 24일 조사시...문제가 발생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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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1. 단독 수당 지급 문제와 1번 받았던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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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계약서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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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5년 6월13일 입사할때 분명 수당은 없었으나 매번 잔업을 하였고 2007년 2월에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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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한 사원의 경우 지금까지 수당을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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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07년 4월에 잔업을 많이 해서 직원들은 수당을 받았고 수당 없어서 못 받았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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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날 받았는데...증거가 될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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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록 근로 계약서상에 수당이 없다고 하였지만....단독 수당 지급은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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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2. 불공평한 현장 직원 임금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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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6월13일 입사를 한 저는 월 100만원 2005년 7월에 입사를 한 사원은 110만원 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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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후에 10만원씩 더 올랐고 후임들은 저보다 월급이 더 많았고 특히 2007년 2월에 입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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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한 사원은 월100만원에 수당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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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 입사시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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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달뒤 입사를 한 사람 :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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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년 2월 입사를 한 사람 : 100만원 + 잔업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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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제기 3.상여금 100% 1번도 받지도 못했다...3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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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은 별개이므로 받지는 못하겠지만......3년동안 1번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1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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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받을수 있을련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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