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설, 추석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급여로 간주한다는 의미가 어떠한 것인지 알수 없으나 월단위를 초과하여 지급하는 금품 중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상여금으로 보아 퇴직금 정산시 이를 포함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장내에서 계산한 퇴직금 금액이 법정퇴직금에 미달한다면 차액에 대해서 체불임금으로 진정이 가능합니다.(연봉의 1/14를 각각 설과 추석에 지급한다면 당연히 상여금으로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연봉을 14로 나눠 설,추석에 급여를 줍니다..
>회사에서는 급여로 보나..
>실질적으로 시급제 상여금이 나갈때 같이 나오는데요..
>이걸 퇴직금 산정시 급여로 보고 상여로 보지않는답니다.
>그래서 퇴직금 산정시 빠지는데요..
>
>언젠가 한번 이럴경우 상여로 본다는 글을 읽은것같은데요~
>상여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산입되는것이 맞는건지..
>
>만약에 회사서 상여로 보지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이의를 제기할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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