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으로 퇴사를 하였을 때는 체불내역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주가 고용보험 상실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 거주지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 '가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3개월간 월급을 주지 않아서 9월 12일부로 퇴사를 했습니다.
>14일이 지나서 오늘 고용안정센터에 전화해 보니 퇴사처리가 안 돼 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안 한 거지요.
>회사에 알아보니 제가 나오기 전에 정부과제를 담당했었는데 과제선정에 문제가 생길까봐 퇴사처리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아직 구직중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사장의 어이없는 행동으로 실업급여 받는 것에 문제가 생긴다니 정말 기가 막힐 뿐입니다. 월급 못 받은 것도 기가 막힌데, 참나.
>노동청에 진정서는 냈습니다.
>노동청에 또 신고를 해야 하는 건가요?
>방법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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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ksoysj 2008.10.07 16:32작성
    감사합니다. 고용지원센터에 다시 전화를 해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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