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5: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일정시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계약하는 것을 포괄임금산정제라고 합니다. 연장근로가 상시적으로 발생되는 사업장에서 계산의 편의상 미리 연봉총액에 1년간의 연장근로를 포함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나 약정된 근로시간(귀하의 경우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한다면 당연히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한주 연장근로가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 위반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처음 계약시 연장 근무를 주당 12시간 하는걸로 하고 연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럼 12시간에 대한 연장 근무 수당은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앞에 내용이 맞다면 주당 연장 근무 12시간이 넘는 시간에 연장 근무에 대해서는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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