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7 16: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언제 입사를 하여 근무를 했는지 알수 없으나 06년 7월 1일자로 노동부 행정해석이 변경되어 만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연봉총액에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계약은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만1년 미만의 경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며 발생하지 않은 퇴직금을 미리 지급하는 것은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판례의 경우 행정해석 변경전부터 이를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지급받은 퇴직금의 성질에 대해서는 일부 판결의 경우 부당이득금으로 보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 판결은 단순 임금으로 간주하여 반환의 의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면 고소장으로 다시 조사를 받는 방법과 곧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 두가지가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과 귀하의 상황을 비교하여 고소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6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 신청하고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에서 상담하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
>제 연봉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로 나눈 167을 매월 지급받았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처음 입사할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는다에
>제가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원장에 계약서 작성할때 포함해서 받는걸로 한다는 글을 쓰라기에 별생각없이 썼던게
>화근이 된겁니다..;;
>
>인터넷에서 상담할때는 이러한 계약서 작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때문에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된다하셔서 신고를 한건데..
>
>노동청에서는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인해 혹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중으로 받은격이 되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
>연봉이라는 개념이 나누기 12인건가요??
>아님 나누기 13인건가요??
>
>만약 12로 나누는게 맞는거라면~ 저는 그냥 순수 월급을 받은것이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은것이 아닌게 되고..
>
>만약 13로 나누는게 맞는거라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은것이 맞는게 되는거고..
>
>아~ 정말 골치아픕니다..
>이미 신고는 들어가서 원장이 고소를 한다는 둥.. 난리를 치는데..
>
>노동청의 말대로 하면 저는 그동안 연봉 1800에 퇴직금을 받고 다닌 격이 아닌가요??
>그럼 연봉2000이 절대로 아닌게 된다고 보고.. 신고를 한건데..
>정말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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