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nk0304 2008.09.29 16:58
퇴직금 신청하고 노동청에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인터넷에서 상담하던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제 연봉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2로 나눈 167을 매월 지급받았구요..
그런데 중요한건 처음 입사할 당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는다에
제가 합의를 한 부분입니다.
원장에 계약서 작성할때 포함해서 받는걸로 한다는 글을 쓰라기에 별생각없이 썼던게
화근이 된겁니다..;;

인터넷에서 상담할때는 이러한 계약서 작성 자체가 적법하지 않기때문에 받을 수 있으니
노동청에 신고를 해도 된다하셔서 신고를 한건데..

노동청에서는 매월 월급에 포함해서 받기로 합의를 했기때문에
나중에 민사소송으로 인해 혹시 퇴직금을 받더라도 이중으로 받은격이 되어서
다시 되돌려주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연봉이라는 개념이 나누기 12인건가요??
아님 나누기 13인건가요??

만약 12로 나누는게 맞는거라면~ 저는 그냥 순수 월급을 받은것이지..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은것이 아닌게 되고..

만약 13로 나누는게 맞는거라면.. 퇴직금을 포함해서 받은것이 맞는게 되는거고..

아~ 정말 골치아픕니다..
이미 신고는 들어가서 원장이 고소를 한다는 둥.. 난리를 치는데..

노동청의 말대로 하면 저는 그동안 연봉 1800에 퇴직금을 받고 다닌 격이 아닌가요??
그럼 연봉2000이 절대로 아닌게 된다고 보고.. 신고를 한건데..
정말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 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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