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영리 / 비영리단체와 관계없이 임금을 대가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볼수 있습니다. 세금 및 4대보험 가입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777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은 교회에서 봉사하면서 근무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비영리단체라서 급여를 받더라도 세금을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의료보험등 4대보험을 전혀 제공받지 못하며, 월차도 전혀 누릴 수 없네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 수 가 없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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