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uhaha1306 2008.09.30 11:18
07.9/21일로 일용근로자 계약이 끝나고 07.10.8일부터 08.9.30까지 재계약을 하여 근무하였습니다. 회사에서 공백기간 동안(9.22-10.7)출근하지 말라는 말이 없어서 무보수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그때 지급받지 못한 보수와 9.30일 퇴사로 인한 퇴직금은 발생이 안되는지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물론 공백기간동안 근로 계약서는 없습니다.그리고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연월차는 어떻게 되는지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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