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1793 2008.09.30 23:04
수고하십니다.
제가 작년에 산재를 당한후 참으로 오랜만에 얼마전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낚시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요..
직원이 9명되는 작은회사입니다.
오늘 문득 궁금해서 경리(사장딸)한테 우리회사는 1년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냐고 물어보니까..
딱잘라 없다네요..
연차라는게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져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됩니까?
맨날 앓는소리만 하고..뭐든지 정확하게 해야된다면서 정작 직원들한테는 해줄것도 안해주네요..
회사에 아주머니 두분이 좀 오래됐는데..물어보니까 연차같은건 수당으로도 받은적이 없고 쉰적도 없다네요..
좀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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