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5: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휴가의 정의를 보면 근로의 의무가 있는 날 그 의무를 면제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휴일은 처음부터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근로의 의무가 처음부터 없는 휴일에 근로의 의무를 면제받기 위해 휴가를 낸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15일을 연속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한다면 휴일을 제외한 평일을 기준으로 15일을 의미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연차를 퇴사전  15개를 한달내(15일~30일)에 사용하려고 합니다.
>5일제근무하는 회사구요.. 토요일은 무급휴무일입니다.
>
>이렇게 연차를 사용시에는 토/일요일 포함하여 15개를 사용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
>이상.
>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체당금 신청 가능여부 판단 및 신청방법 문의 2008.10.07 2941
☞체당금 신청 가능여부 판단 및 신청방법 문의 (양도회사 또는 양... 2008.10.13 2463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2008.10.07 1608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 조정에 따른 임금 2008.10.10 2016
년차 발생일수 2008.10.07 2022
☞년차 발생일수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2008.10.10 3366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2008.10.07 1090
임금·퇴직금 퇴직금중간정산에 대하여 (퇴직전 임금삭감이 있는 경우) 2008.10.10 1583
최저임금위반시에는 어떤 임금이 적용되나요? 2008.10.07 2023
☞최저임금위반시에는 어떤 임금이 적용되나요? 2008.10.13 1142
아르바이트 퇴직금 2008.10.06 2621
☞아르바이트 퇴직금 (1년이상 근무하면 받을 수 있는지) 2008.10.10 2544
실업급여 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8.10.06 1436
☞실업급여 청구 절차를 알고 싶습니다. 2008.10.13 1059
16년 연하의 회사 동료로 부터 욕설 2008.10.06 2068
☞16년 연하의 회사 동료로 부터 욕설(실업급여 수급 여부) 2008.10.13 2149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06 1751
☞임금체불일때 법적으로 퇴직서낸후 언제 퇴직할 수 있는지 알고 ... 2008.10.13 1881
파견계약직 년차.?! 1 2008.10.06 1283
☞파견계약직 년차.?! 2008.10.13 1704
Board Pagination Prev 1 ... 2377 2378 2379 2380 2381 2382 2383 2384 2385 238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