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08 16: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4대보험이 연체되었다 하더라도 체당금 지급 조건을 충족한다면 가능합니다. 4대보험은 체당금 지급여부에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3월에 회사를 그만두면서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있어서 노동부에 사업주 고발조치및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 회사에서 밀린 임금 중 일부를 받은 상태이고
>현재 회사는 8월말로 청산하면서 사장명의로 된 재산은 전부 빼 돌린 상태입니다.
>같이 다니던 동료들과 체당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퇴직하기전 회사에서 고용보험, 의료보험, 국민연금등을 연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서 고의적으로 연체하였답니다.
>이 경우 체당금 수령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요?
>급히 자문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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