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0:1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임금 공제의 범위가 근로를 제공한 시간까지 포함하여 공제를 한다면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1분 지각을 하였다면 1분에 대한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조퇴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조퇴를 하여 근무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지각, 조퇴를 수차례 하더라도 이를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공제된 금액에 대해서는 체불임금에 해당함으로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급으로 일한지는 한달 하고 보름정도 일했습니다..  저는 한달 보름동안 지각 한번 없이
>
>꾸준히 일을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알바생들이 종종 지각을 했었는데.. 그것이 보기
>싫었는지  파트 팀장이 앞으로 1분이라도 지각하면 시급 1시간을 뺀다고 말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9시 부터 18시 까지 근무시간입니다.  그런데  제가  9시 2분에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딱 2분 늦었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요번 월급에서 1시간을 제하더라구요..
>제생각으로는 이것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
>그리고 제가 병원때문에 조퇴한적도 딱 1번 있었는데   저는 팀장한테 오후3시에 조퇴한다고 말하고 오후 3시에 조퇴할려고 있었는데  ...( 회사에서 업무중 쉬는 시간이 오후 3시 부터
>20분까지 쉬는 시간입니다) 전산관계로 쉬는 시간을 20분 앞당긴다하여 오후 2시 40분 부터 휴식 시간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팀장한테 오후 2시 40분에  어차피 쉬는 시간이니까 지금 가볼께요 하고 조퇴를 했었는데.. 요번 월급 측정에서
>3시에 조퇴가 아닌 2시 조퇴로 되어있는겁니다.. 물론 거기서도 시급 1시간이 빠진 상태입니다.
>
>저는 이 모든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돼는데... 억울합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
>맞는것인지.. 제가 억지를 부리는것인지....   그일로 팀장하고 크게 말다툼을 했는데
>
>제가 틀린건가요??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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