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5.1일자로 입사해서 2008.9.2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일년전부터 기본임금620.000원과 시간외수당163.000원 그리고 월금봉투에는 기재되지않은
>꼭 한달에 한번씩 150.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150.000원은 월급이 너무적은데..퇴직금산정시 포함안시키려고 따로 주는거같았습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550.000원 받았습니다...
>
>제가 근무한시간은 한달에 4번휴일이고 쉬는날이외에는 하루에8시간씩(점심시간제외하고)
>일을했습니다
>일주에 48시간이 되는거죠..
>
>퇴직을하고 퇴직금을 산정한걸보니..기본급620.000원으로만 계산이 되어있더군요
>어이가없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직금계산에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맞지않거든요..
>
>제가 사업주에게 이렇게 못받겠다고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계산에의한 방법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몰래 따로주는 150.000원도 그속에 들어갈수있나요? 평균임금으로..
>
>또한 지금까지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못미쳤다면 얼마나 제가 못받았는지..
>
>사업주가 더이상 못준다고 버티면 저는 받을수잇는 어떤방법이있나요?
>월급봉투에 적혀있는금액은 한달에 평균 783.000원입니다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된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3.5.1일자로 입사해서 2008.9.2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일년전부터 기본임금620.000원과 시간외수당163.000원 그리고 월금봉투에는 기재되지않은
>꼭 한달에 한번씩 150.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150.000원은 월급이 너무적은데..퇴직금산정시 포함안시키려고 따로 주는거같았습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550.000원 받았습니다...
>
>제가 근무한시간은 한달에 4번휴일이고 쉬는날이외에는 하루에8시간씩(점심시간제외하고)
>일을했습니다
>일주에 48시간이 되는거죠..
>
>퇴직을하고 퇴직금을 산정한걸보니..기본급620.000원으로만 계산이 되어있더군요
>어이가없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직금계산에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맞지않거든요..
>
>제가 사업주에게 이렇게 못받겠다고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계산에의한 방법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몰래 따로주는 150.000원도 그속에 들어갈수있나요? 평균임금으로..
>
>또한 지금까지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못미쳤다면 얼마나 제가 못받았는지..
>
>사업주가 더이상 못준다고 버티면 저는 받을수잇는 어떤방법이있나요?
>월급봉투에 적혀있는금액은 한달에 평균 783.000원입니다
>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