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e63we 2008.10.02 17:15
저는 2003.5.1일자로 입사해서 2008.9.27일자로 퇴사했습니다..
일년전부터 기본임금620.000원과 시간외수당163.000원 그리고 월금봉투에는 기재되지않은
꼭 한달에 한번씩 150.000원을 더 받았습니다
150.000원은 월급이 너무적은데..퇴직금산정시 포함안시키려고 따로 주는거같았습니다
상여금은 일년에 550.000원 받았습니다...

제가 근무한시간은 한달에 4번휴일이고 쉬는날이외에는 하루에8시간씩(점심시간제외하고)
일을했습니다
일주에 48시간이 되는거죠..

퇴직을하고 퇴직금을 산정한걸보니..기본급620.000원으로만 계산이 되어있더군요
어이가없어서 확실히 알고싶습니다
제가 퇴직금계산에의해서 계산을 해보면 맞지않거든요..

제가 사업주에게 이렇게 못받겠다고 말하면 어떻게되나요?
퇴직금 계산에의한 방법대로 받을수있는건가요
그리고 몰래 따로주는 150.000원도 그속에 들어갈수있나요? 평균임금으로..

또한 지금까지 제가 최저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도 궁금합니다..
만약 최저임금에도 못미쳤다면 얼마나 제가 못받았는지..

사업주가 더이상 못준다고 버티면 저는 받을수잇는 어떤방법이있나요?
월급봉투에 적혀있는금액은 한달에 평균 783.000원입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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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무명씨 2008.10.06 07:51작성
    1. 최저임금시간급
    - 2005.9.1~2006.12.31까지 3,100원
    - 2007.1.1~2007.12.31까지 3,480원
    - 2008.1.1~2008.12.31까지 3,770원
    - 2009.1.1~2009.12.31까지 4,000원

    2. 44시간사업장에서의 월간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기본44시간+연장4시간+연장가산2시간+주휴8시간)*월4.345주=252시간
    - 휴일근로년간4일:(32시간+휴일가산16시간)/12월=4시간
    - 월간근로합계:252시간+4시간=256시간

    3. 매월의 근로시간에 대한 당해 최저임금
    ================================================================
    *** 연,월차를 미사용 한 남자 근로자로 가정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 여성이면 생리수당을 포함하여야 합니다. (월차수당=생리수당)
    ================================================================
    - 2005.10~2006.12까지 3,100원*256시간=793,600원+월차8시간분(24,800원)=818,400원
    - 2007.01~2007.12까지 3,480원*256시간=890,880원+월차8시간분(27,840원)=918,720원
    - 2008.01~2008.09까지 3,770원*256시간=965,120원+월차8시간분(30,160원)=995,280원
    - 2008.9월에 월차발생은 없지만, 8월달의 월차가 1월 적치후 9월임금에 반영되는 것임.

    4. 월간 최저임금에서 미달하는 금액 (추가로 받을 금액 3년분: 2005.10~2008.9=36월)
    - 월간근로시간에 대한 최저임금과 매월 받은 임금(전액)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예:(2008년도최저)995,280원-(받은임금)933,000원=(월간미달금액)62,280원

    5. 재직기간: 2003.5.1~2008.9.27=1,977일

    6. 평균임금산정을 위한 3개월간(92일)급여
    - 2008.6.28~2008.6.30= 3일분 (995,280원*3일/30일=99,528원)
    - 2008.7.01~2008.7.31=31일분 (995,280원)
    - 2008.8.01~2008.8.31=31일분 (995,280원)
    - 2008.9.01~2008.9.27=27일분 (995,280원*27일/30일=895,752원)
    - 상 여 금: 년550,000원*3월/12월=137,500원
    - 연차수당: 2006.5.1~2007.4.30까지의 출근율에 의하여 2007.5.1일에 연차가 발생하고
    1년후인 2008.5.1일에 받은 연차수당의1/4, 13일분*3,770원*8시간*3월/12월=98,020원
    * 3개월합:99,528원+995,280원+995,280원+895,752원+137,500원+98,020원=3,221,360원

    7. 평균임금: 3,221,360원/92일=35,014.78원

    8. 퇴 직 금: 35,014.78원*30일분*1,977일/365일=5,689,662원

    =================================================================
    연차를 미사용하고도 연차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
    9. 연차수당: 5년분중 2005.5.1일에 받게될 1년차 10일분은 소멸되고,나머지 4년분중에서
    - 2년차: 11일*8시간*3,100원=272,800원
    - 3년차: 12일*8시간*3,480원=334,080원
    - 4년차: 13일*8시간*3,770원=392,080원
    - 5년차: 14일*8시간*3,770원=422,240원
    * 합계:272,800원+334,080원+392,080원+422,240원=1,421,200원

    10. 총합계
    - (급여미달3년)+(퇴직금5,689,662원)+(연차1,421,200원)= (미달급여? + 7,110,862원)

    11.임금은 지급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하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시효가 경과하지 않은 기간은 현재 2008.10.5일자로 역산하면, 2005.10.6일 이후에 지급되는 임금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과 퇴직금 등을 일단 사업장에 청구하여 보시고 여의치 않으면 우체국에서 임금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채권소멸시효를 6개월간 정지시켜 놓은 다음에 사업장 관활 노동사무소에 진정을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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