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n28 2008.10.02 17:51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해서 도움말씀 구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2005년 1월에 A회사의 구인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근무(주당 25~30시간)를 시작하여 2008년 8월까지 3년 8개월간 근무하였습니다

당연히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사유가 된다고 생각했으나 오늘 A회사 담당자와 통화를 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하네요...



그동안 제 소속이나 신분이 A사에서 퇴직금을 지불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2005년 1월 ~ 2007년 5월(B사 소속의 일용직이자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안함)

2007년 5월 ~ 2007년 12월(B사 소속의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함)

2007년 12월 ~ 2008년 8월(C사 소속의 파견직이며 4대보험 납부함)

이상과 같이 소속이 복잡하게 되어있었습니다.(물론 4대보험이라든지 소속, 신분 문제는 회사에서 제 동의없이 임의로 한 것이며 B사 2년 11개월, C사 9개월 소속이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입사 당시에 A사에서 채용되었고 3년 8개월을 일했으나, 저는 알지도 못하는 B와 C사 소속으로 자기네가 맘대로 배정해놓고 퇴직금은 나몰라라 하겠다는 겁니다

또 만약에 퇴직금을 지불받는다고 해도 B사 소속이었던 2년 11개월분만 지급할 수 있으며 4대 보험료, 세금 미납부분을 제외하면 200만원 넘는 퇴직금 중 50만원도 남지 않는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문제 때문에 설령 퇴직금을 받는다해도 제가 일한 기간 중 B사 소속 기간만 인정받을 수 있고, 4대 보험료, 세금을 제외한 금액만 받아야된다는 게 타당할지요?




답변해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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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hhgodlove 2008.10.03 09:22작성
    저랑 비슷한 사연이시네요^^
    혹시라도 이문제가 풀리시면 저에게도 그 방법좀 알려주세요 부탁드릴게요
    제메일은 hhgodlove@naver.com 입니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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