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16:2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관계는 승계되므로 고용관계 승계에 따른 임금지급의 의무는 회사를 양수받은 측에 있습니다.
다만, 양도양수과정에서 양도회사와 양수회사는 특정근로자의 고용승계를 배제한다는 특약, 양도양수이전의 미지급임금에 대해서는 승계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약이 있다면 임금지급의 의무는 양도회사(종전사업주)에 있습니다. 회사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위에서 말씀드린 특약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지급주체를 판단하시면 되는데, 근로자의 입장에서 이에관한 정보를 자세히 알 수 없을 것이므로 종전 회사와 새로운 회사 모두를 피진정인으로 하여 노동부에 체불임금에 관한 진정서를 제출하시면 노동부에서 종전회사와 새로운 회사간의 양도양수계약내용을 파악하여 임금지급의 주체가 누가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해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7년 8월에서 2008년 1월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
>근무를 하게되면서 얼마되지 않아 최초에 입사를 한 회사가
>채무관계에 의해서 법인 대표가 바꾸면서 다른 법인이
>회사를 인수했습니다.
>
>앞전에 사장이 계속적으로 일은 하고 있었습니다.
>
>문제는  빛으로 의해서 회사가 매각되면서 인수를 한 사장은
>
>자신이 채용을 하지 않았기에 급료를 5개월치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
>저같은 경우는 월급을 어디에다 청구를 해야할까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수고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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