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07: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2005.6.1.~2006.5.31.기간에 대해 : 2006.6.1.~2007.5.31.까지 10일(1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7.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2006.6.1.~2007.5.31.기간에 대해 : 2007.6.1.~2008.5.31.까지 11일(2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8.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
* 2007.6.1.~2008.5.31.기간에 대해 : 2008.6.1.~2009.5.31.까지 12일(3년차)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고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9.6.1.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함(단, 2008.9.30.에 퇴직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함)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발생하는 싯점인 2008.6.1.은 아직까지 주44시간제도가 적용되는 싯점이므로 연차휴가일수의 산정 역시 주44시간제에 따른 연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 2008.6.1.~2009.9.30.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부여를 위한 기본요건(1년간의 계속근로)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입사후 1년미만자'의 퇴직하는 경우에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의 내용에 따라 입사후 매월마다의 개근여부를 따지 매달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미사용하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비록 1년미만의 기간이라도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입사후 1년이상자'의 경우이므로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일전에 문의드렸던 직원입니다.
>
>당사는 2008년 7월부로 주40시간 근무제 적용사업장입니다.
>2008년 9월 30일부로 퇴직하는 직원이 있는데 이직원은 지난 2005년 6월 1일 입사자
>입니다. 2008년 5월 31일까지 구법적용하여 퇴직시 발생일수는 12일이나, 주40시간
>근무제도입후 퇴직관계로 몇일적용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 어렵네요...
>
>빠른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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