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0 06: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시간의 변경은 근로계약의 중요요소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 개정이 필요합니다. 즉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무방식(근로시간)이 변경되었다면,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서를 통해 이를 상호확인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임금은 근로시간의 변경내용을 반영하여 당사자간에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있는 중소병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병원의 경비직(3명)은 감시단속적근로자로 신고되어있습니다.
>기존의 근무형태는 1명이 24시간 근무, 1명(전일 근무자)은 17:30~23:00
>까지 근무, 1명은 휴무의 형식으로 로테이션 되고있습니다.
>그러니까 1명이 월평균 290시간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번 1명이 사직하여 2명이 맞교대 근무로 변형이 되어
>1인 월평균 근무시간이 365시간으로 증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월평균 근무시간이 75시간 가량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급여인상 또는 수당인상등의 금전적 보상이 없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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