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1:4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유산으로 인한 퇴직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에서는 '질병, 부상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어 퇴직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유산등에 대해서는 '질병 등'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용지원센터에서 시험관시술 등을 언급하는 것도 질병성의 유산에 대해서만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한다는 의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올 3월에 유산이 되고 지금 퇴직을 한상태입니다..
>
>업무중 스트레스가 많았고 유산기도 조금있었는데..
>
>쉬는시간이 주어졌지만 체워야되는 업무가있어서 쉬는시간에 눈치보이고
>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몸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
>새벽에 일하는건 넘 힘들고 입덧때문에 시간좀 바꿔달라니 성적때문에 안된다고 하더군요..
>
>그러다가 조금있다가 유산이 됐구요,,,
>
>지금은 임신중으로 아주 건강하게 잘크고있고 유산기도 전혀없구요..
>
>간단한 일을 하려해도 임신중이라 일을 할수가 없고...
>
>퇴직후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회사에선 유산후퇴직이라고 되어있고
>
>혹 임신중이중이라면 시험관아기시술 외엔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
>이런경우는 아므런 보장도 못받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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