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4:4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입사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촉진제도는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휴가를 촉진하였다면 수당 지급의무를 면제받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50453

https://www.nodong.kr/403798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차수당 미지급건에 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전 2007년부터 주5일 근무제 적용을 받는 사업장의 사무직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수당지급관련하여 현장사원은 지급하고 사무직 사원은 연차를 사용하라고
>10월 1일부로 통지 받았습니다.
>그리고 연차사용계획서란 것도 작성하였습니다.
>물론 회사차원에서 연차수당 미지급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여기서 궁금한 사항입니다.
>A는 2001년 12월 12일에 입사하였고, B는 2002년 3월 2일에 입사하였습니다.
>A는 2002년에 12월 20일에 연차수당을 지급 받고,
>B는 2003년 부터 12월 20일부터 지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2008년 회사에서는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며 연차사용을 유도하는데
>휴가사용촉진제와 별도로
>중간입사자인 B의 경우 A의 경우에 비하여 보상받지 못한 10개월분에 대한 연차를
>보상을 받아야 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
>잘 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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