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10.13 17: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와 근로자대표간의 서면합의를 통해 연차휴가를 근로일에 사용하기로 한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연차휴가를 특정근로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연일 어려운 경제환경에 저희 회사도 납품 물량감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득이 주중에 휴무을 함에있어 개인의 년차사용을 권하려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저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의 성의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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